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해임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과 후속 절차를 거쳐 구본환 사장에 대한 해임을 최종 확정했으며, 이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 지난해 국감 당일(10월 2일) 국감장 이석 후 비상 대비태세 소홀 ▲당일 일정에 관한 사유서 국토부·국회에 허위보고 ▲인천공항공사 직원에 대한 부당한 직위해제 지시 등 공공기관장으로서의 '충실의 의무' 위반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토부는 구본환 사장 측이 제기하는 감사절차상 문제, 불법 가택침입 등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인천공항공사 관사는 인천공항공사가 위탁·관리하는 시설이며, 감사 당시 관사를 관리하는 직원의 동의를 받고 관리자의 안내를 받아 6월 11일 관사를 출입한 것"이라며 "국감 당일 '관사에 대기했다'는 구본환 사장 주장과, '방문하지 않았다'는 제보 내용을 규명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사항목이었다"고 했다.
한편 구 사장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해임안이 의결된 다음날인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으며, 해임이 결정되면 이에 대한 법적 대응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과 후속 절차를 거쳐 구본환 사장에 대한 해임을 최종 확정했으며, 이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 지난해 국감 당일(10월 2일) 국감장 이석 후 비상 대비태세 소홀 ▲당일 일정에 관한 사유서 국토부·국회에 허위보고 ▲인천공항공사 직원에 대한 부당한 직위해제 지시 등 공공기관장으로서의 '충실의 의무' 위반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토부는 구본환 사장 측이 제기하는 감사절차상 문제, 불법 가택침입 등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인천공항공사 관사는 인천공항공사가 위탁·관리하는 시설이며, 감사 당시 관사를 관리하는 직원의 동의를 받고 관리자의 안내를 받아 6월 11일 관사를 출입한 것"이라며 "국감 당일 '관사에 대기했다'는 구본환 사장 주장과, '방문하지 않았다'는 제보 내용을 규명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사항목이었다"고 했다.
한편 구 사장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해임안이 의결된 다음날인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으며, 해임이 결정되면 이에 대한 법적 대응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