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전 시장은 29일 기자들에게 '재판에 즈음하여...' 제목의 이메일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전했다.
그는 "먼저 지난 하남시장 재직시절 산불감시 채용과 관련하여 하남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것이 또 다른 사회적 약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며 소회를 토로했다.
오 시장은 또 "평소 정치 소신이 사회적 약자와 어려운 사람들의 대변자가 되겠다고 다짐하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양심과 도덕을 벗어난 행동을 했다고 생각지는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제는 하남 시민의 한 사람으로 하남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대외 활동 재개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오 전 시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벌금 1천만원으로 감경됐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