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밝히자면, 관련 법규상에는 차량에 붙인 신고하지 않은 광고 스티커를 처벌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다. 승합차에 붙인 미신고 대리운전 광고 스티커는 아직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리운전기사 A(5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9일 오후 9시 20분께 인천 계양구의 한 도로에서 지자체 등에 신고하지 않은 채 자신의 승합차에 '○○ 대리운전 ○○○○-○○○○'이라고 대리운전 업체명과 호출 전화번호를 표시한 스티커를 부착해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관련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에 표시해 붙이거나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면 시장(지자체) 등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옥외광고물을 표시·설치하면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재판부는 "스티커를 부착하는 광고물까지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법률과 시행령)의 논리적 의미를 밝히는 체계적 해석을 벗어난 지나친 확장 해석 내지는 유추 해석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관련법이 차량에 붙인 스티커까지 광고물로 판단하는 것은 A씨를 재판에 넘긴 검찰 등의 지나친 법률 해석이라는 것이다. 해당 법 시행령에서는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을 '문자·도형 등을 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에 표시해 붙인 것이라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판'은 그림이나 글씨 따위를 새겨 찍는 데 쓰는 나무의 쇠붙이나 조각 또는 판판하게 넓게 켠 나무 조각을 의미한다"며 "옥외광고물법에서 정하는 '판'이라 함은 아크릴, 금속재 또는 적어도 이와 유사하거나 준하는 재질로 만들어진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스티커는 접착제를 바른 특수한 종이로서 아크릴, 금속재 등의 재질과는 그 형태나 성질이 다르다"며 "신고하지 않은 스티커 광고물 부착 행위를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문언(법률과 시행령)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 처벌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입법의 부족을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라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