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타당성 결정땐 내년 시행 가능
국도 75호선 가평~가평 청평도로
86호선 가평 설악~양평 서종 포함
국도 37호선 가평 설악~양평 옥천 등 3개 가평군 도로망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국도·국지도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 대상사업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용역 결과, 사업 타당성이 확보되면 내년 상반기 국토교통부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해당 사업이 반영 고시됨에 따라 사업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경호 경기도의원은 "기획재정부의 국도·국지도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 대상사업에 국도 37호선 가평 설악~양평 옥천, 국도 75호선 가평~가평 청평도로, 국지도 86호선 가평 설악~양평 서종 등이 포함됐다"고 4일 밝혔다.
이어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는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사업에 대해 139개 사업만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에 포함됐고, 가평군은 총 3개 구간으로 총연장 36.6㎞, 사업비 3천990억원 규모로 예비타당성 조사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국도 37호선 가평 설악~양평 옥천 구간은 도로 선형이 불량하고 차로 폭이 협소해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불편을 초래해 왔다.
또 국도 75호선 가평~가평 청평도로는 가평대교 개통 이후 교통량 증가에 따른 주민불편을 겪고 있어 서울~양양 간 고속도로, 국도 46번 교통량의 분산이 요구되고 있다.
국지도 86호선 가평 설악~양평 서종 구간은 국지도 노선임에도 전 구간 2차로가 확보되지 않고 도로 선형이 불량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선형 확장 및 개선이 시급한 곳이다.
김경호 도의원은 "일괄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 포함된 가평군의 도로 사업들은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인 가평과 양평을 연결하는 도로"라며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 접근성 향상을 통해 지역발전이 기대되고 있으며 도로의 위험성을 개선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교통복지를 실현할 기회로 도로건설에 대한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
국도37호 가평 설악~양평 옥천등 3개도로 '예타 용역'
입력 2020-10-04 21:51
수정 2020-10-05 14:26
지면 아이콘
지면
ⓘ
2020-10-05 8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