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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경기용인플랫폼시티가 들어설 예정인 구역의 전경. 가운데 경부고속도로 좌·우측이 해당부지. /용인시 제공

 

용인시가 5일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전체 토지주의 57.53%의 동의를 얻음에 따라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사업인정 협의를 신청했다.

시는 플랫폼시티 전체 면적의 약 72%인 198만㎡ 토지소유자 1천320명 가운데 과반인 57.53%(113만㎡)에 대한 토지사용동의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인정 협의 시 사업의 공익성을 검토하기 위해 사유지 면적에 대한 적정 비율의 사전 토지사용동의를 심사 기준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시는 사전 토지사용동의가 충족돼 3기 신도시 계획에 포함된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이 정상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시는 플랫폼시티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5월부터 토지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토지사용동의서를 받아왔으며 지난 7월에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공람공고를 거쳐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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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플랫폼시티 토지이용계획도. /용인시 제공

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업인정 협의 완료 후엔 관계기관 협의 결과를 토대로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토지보상 관련 협의는 구역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한 뒤인 2021년 하반기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감정평가 완료 후 토지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대토 수요를 파악해 맞춤형 대토보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백군기 시장은 "토지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요건을 달성할 수 있게 됐다"며 "시의 미래가 달려 있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토지주들과 상생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