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法 시행령' 내년 시행
'국제조직팀' 수사성과 돋보일 여건
경찰 내부서는 여전히 비판 목소리

검찰과 경찰이 서로 맡아야 한다고 힘겨루기를 했던 '마약 수출입 범죄'(7월 24일자 4면 보도=국제마약조직 추적수사팀… 인천지검, 유지·폐지 기로)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수사권 조정 관련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이 최근 확정됐다.

내년부터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대폭 축소되는 가운데 마약범죄 수사 전문성을 가진 인천지검의 수사력이 상대적으로 돋보이게 될 전망이다.

수사권 조정 방안을 구체적으로 담은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시행령 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검찰청법은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한다는 취지로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개 범죄로 한정했는데, 이번 시행령에는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했다.

경찰 쪽에서는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경제범죄에 포함된 '마약 수출입'과 대형참사범죄에 속한 '사이버테러'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확정된 시행령에는 마약 수출입 범죄는 남고, 사이버테러는 빠졌다.

법무부는 마약 수출입 범죄의 경우, 검찰의 마약 수사 전문성이 이미 국제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 관련 법에서 검사에게만 적발된 마약의 통제·배달 권한 요청 권한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기존 마약 수출입 범죄는 대검찰청이 총괄하면서, 관련 범죄가 가장 많은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담당하는 인천지검이 사실상 현장수사 상당 부분을 진행했다.

국제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된 인천지검이 지난해 국제마약조직 추적수사팀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검찰의 직접수사가 대폭 축소되는 추세 속에서 마약범죄 수사 역량이 모인 인천지검이 검찰의 수사성과를 드러낼 검찰청으로 돋보일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된 셈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여전히 이번 시행령 확정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인천의 한 경찰 간부는 "입법예고 기간 경찰 측이 제출한 의견 상당수가 반영되지 않은 채 시행령이 확정됐다"며 "마약 수사 유지는 검찰의 전문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검찰 달래기 측면이 큰 반쪽짜리 수사권 조정"이라고 지적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