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겹쳐 올해 적자 494억 달해
시의회 '국비 보전' 국회·정부 촉구
인천도시철도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적자 폭이 커진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지난해 무임 수송 손실 규모가 30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코로나19로 승객 수가 급격하게 줄면서 공사 운영 적자 규모는 지난해 125억원에서 올해 494억원(9월 기준)으로 4배 가까이 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령화로 노인 수까지 매년 증가하면서 1·2호선 무임 수송 손실금은 2017년 249억원에서 2018년 270억원, 2019년 296억원으로 크게 늘고 있다.
무임 승차 대상 중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도 2017년 76.4%에서 2018년 77.4%, 2019년 78.9%까지 늘었다. 나머지는 장애인과 국가 유공자 승객으로, 앞으로 노인 수가 늘어나면 무임승차 인원도 많아져 손실금은 300억원을 웃돌 전망이다.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승객 수는 2만3천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무임수송 손실금이 지난 6월 말 기준 106억원으로 다소 줄었지만 노인 승객이 차지하는 비율은 77~78%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인천을 비롯한 경기·서울 등 각 지자체는 이 같은 적자 폭 증가로 안전 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국비 보전을 꾸준히 요구, 지난 2017년 3월 국회에서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20대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 뒤 21대 국회에 다시 발의된 상태다.
이에 인천시의회는 지방 공기업 적자 운영 해소를 위한 '도시철도 운임수송손실 국비 보전' 입법화를 국회에 적극 요구할 방침이다.
인천시의회 이용범(민·계양구3) 의원은 6일 국회에서 도시철도 운임수송 손실 국비 보전을 건의하며 1인 시위에 나설 예정이다. 또 오는 제266회 임시회에서도 '인천도시철도 무임수송손실 국비 보전 촉구 건의안'을 제출해 중앙정부에 재정 보전을 압박하기로 했다.
이용범 의원은 "국가가 정한 '법정 도시철도 운임 면제 제도'에 따른 무임수송손실 보전을 위해 개별 법령에 국고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무임수송손실 전액 보전을 위해 중앙정부와 도시철도 운영 기관 간 보상계약 조항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