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5대 품목 업체 4321건 달해
지난해 1216건… 1년새 38% 늘어

코로나19 사태로 배달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피자, 치킨, 커피, 편의점 등 일상에 밀접한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위생 불량'이 도마에 올랐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례가 1년새 38% 늘어나면서 위생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부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피자·치킨·커피·패스트푸드·편의점 등 5대 품목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적발된 건수는 4천321건이다.

특히 2018년 880건이었던 위반 적발 건수는 지난해 1천216건으로 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대 품목 중에선 편의점이 1천818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경북구미갑) 국민의힘 의원이 대한상공회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경우 212m마다 1곳꼴로 편의점이 있을 정도인데, 이들 편의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다.

2018년 편의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370건이었는데 지난해에는 670건으로 껑충 뛰었다.

5년간 적발된 1천81건 중 위생 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901건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도 594건이었다. 대부분은 과태료 부과에 그쳤지만 영업이 정지되거나 아예 폐쇄 조치까지 이를 정도로 심각했던 경우도 156건이었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위반 사례도 5년 동안 1천6건 적발됐다.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가 209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업장 밖에서 치킨 등을 판매해 적발된 경우가 146건으로 뒤를 이었다. 음식에 이물질이 들어간 사례도 125건으로 적지 않았다.

이밖에 패스트푸드점은 5년간 634건, 커피 프랜차이즈는 526건, 피자 프랜차이즈는 337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석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배달 음식 이용이 늘어났지만 소비자들이 매장의 위생 상태를 확인하기 어렵다. 철저한 위생 관리 대책이 필요한 가운데 일상에서 접하기 쉬운 프랜차이즈 업체도 예외는 아니다. 행정당국의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