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금액은 2017년도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학자금대출의 올해 상반기(1~6월) 발생이자 전액이다.
대상은 대출 당시 소득분위 8분위 이하 대학 재(휴)학생이다. 지난달 29일 기준 학생 본인이 수원시민이어야 한다. 다만,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학생은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수원시 홈페이지 '공모·접수'에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배너에 접속하거나 수원시청 청년정책관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2020년 2학기 대학 재(휴)학증명서(졸업유예자는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재적증명서), 최근 5년간 주소 이력이 포함된 학생 본인의 주민등록표 초본(9월29일 이후 발급), 모 또는 부의 가족관계증명서(다자녀 가구 학생만 해당)를 각 1부씩 제출해야 한다.
선정 결과는 12월 중 개별 문자로 안내된다.
한편 수원시는 2017년부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진행해왔다. 지난해까지 총 3천721명에게 1억6천179만원을 지원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올해도 학자금 대출이자 납부 도움 '수원의 손길'
8분위 이하 대학생 등 대상… 4년째 지원
입력 2020-10-06 21:21
수정 2020-10-06 21:21
지면 아이콘
지면
ⓘ
2020-10-07 19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