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社 "규정에도 없는 '플리바게닝'
허위공문서 작성 감사활동 적용등
위법·부당" 감사원에 진정서 제출
市 "노조 요청으로 한것 뿐" 반박
안산시의 특정감사에 안산도시공사가 발끈했다. 하지만 시는 안산도시공사 노동조합에서 감사요구서를 제출해 검토한 결과라며 반박했다.
6일 안산도시공사는 시가 규정에도 없는 '플리바게닝' 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실제 감사활동에 적용하는 등 위법적이고 부당한 감사를 했다며 감사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시가 지난 5~7월 3개월간의 실지·종합감사에 이어 지난달 7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특정감사를 벌인 데다가 현재도 공사 직원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시가 내세운 '플리바게닝'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협상을 통해 형량을 감경하거나 조정하는 제도로, 국내 사법계에서는 수사편의를 위한 남용 등의 우려 때문에 찬반 논란이 심해 현재까지 도입되지 않고 있으며 안산시 역시 이에 대한 제도나 운영규정이 없는 상태라는 게 안산도시공사의 설명이다.
안산도시공사 관계자는 "사실상 5개월여의 장기 감사를 받아 업무수행 차질 등으로 직원들의 속앓이가 이어지고 있다"며 "시가 당초 특정감사대상에서 밝힌 감사범위를 벗어나 광범위한 업무분야까지 확대한 데다가 일부 감사관의 경우 '플리바게닝'을 앞세워 겁박성 발언을 하는 사례도 발생해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시는 안산도시공사 노동조합의 감사요청으로 감사를 벌이는 것 뿐이라며 안산도시공사의 진정서 제출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와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특정감사를 벌일 수 있어 실시했다는 입장이다.
또 플리바게닝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자진신고 문책감면제도'의 영어식 표현이고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감사기법 중 하나로 경기도 등 여러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미 활용 중"이라며 "이번 감사에서 안산도시공사 직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자진신고 문책감면제도를 사전 공지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안산시 특정감사에 발끈한 '도시공사'
입력 2020-10-06 21:45
수정 2020-10-06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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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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