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영개발 수익 지역 재투자
토지주, 감정가 재산권 손실 우려
대행사, 환지방식 부추겨 결국 분쟁
주민 숙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무산위기에 놓인 화성 기산지구 조성과 복합문화센터 건립 표류(9월28일자 8면 보도=화성 기산지구·복합문화센터 '장기표류' 전망) 이유는 공영개발 및 환지방식 등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 간 이익충돌이 배경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화성시와 화성시의회가 공영방식을 확정한 이후에도 민영개발의 가능성을 열어둔 듯한 입장을 보이면서 토지주와 개발대행사 간 진흙탕 싸움이 일어났는데, 이런 문제가 방치되면서 사업 자체를 난항에 빠트렸다.
6일 화성시 및 사업관계자 등에 따르면 기산지구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지난 2017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고 개발에 대한 이익을 지역에 환원키 위해 이를 공영개발로 추진키로 하면서 화성동부권 지역민을 위한 복합문화센터 건립도 추가됐다.
특히 사업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화성시와 화성도시공사가 이를 주도토록 하는 '화성시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조례안'까지 상정됐지만, 시의회에서 부결돼 결과적으로 사업 무산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사업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은 사업 방식 갈등에서 비롯됐다.
화성시가 계획한 공영개발은 지자체 등이 민간 토지를 전면적으로 매수한 다음 이를 개발해 택지·공공시설용지 및 건축·시설 등을 조성·건축하고 이를 개인 및 민간기업에 분양 또는 임대하는 방식이다. 개발이익이 환수돼 지역 내 재투자가 가능하고, 사업의 완성시기 또한 안정적이고 예상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감정가대로 토지가 수용되기 때문에 기존 토지 소유자의 상대적인 재산권 손실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결과적으로는 이 같은 우려가 문제가 됐다. 개발 대행사들은 토지주들이 직접 사업을 주도하는 환지방식 사업을 부추겼고, 일부 토지주들이 당초 계획된 공영개발을 반대하며 분쟁 사유가 된 것이다.
이에 시와 시의회는 민원 등의 문제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기산지구 사업을 태운 배는 사업방식 논란 끝에 산으로 가고 있는 셈이 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도시개발이 결과적으로 토지주 이익과 지역민에 대한 혜택, 또 앞으로 들어올 새로운 지역민까지 고려돼야 해 복잡한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다"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지방의회가 지지를 해줘야 하는데, 기산지구 사례는 민원을 우려하다 결과적으로 공익을 놓쳐버린 셈이 됐다"고 말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