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간판
민간업체가 특허심판원에 업무표장 등록을 무효화해 달라고 심판을 청구한 인천경제자유구역(Incheon Free Economic Zone)의 영문 약칭 'IFEZ'로 만든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간판. 2020.10.6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민간업체 "약어 구성… 독점 안돼"
특허심판원에 '업무표장 무효' 청구
2013년엔 '독자적 식별력' 인정받아
'누구나 사용가능' 여부 판가름 전망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지리적 명칭일까'.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영문 약칭인 'IFEZ'는 행정기구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브랜드인지, 아니면 민간에서도 누구나 쓸 수 있는 명칭인지가 조만간 판가름날 전망이다.

6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민간업체인 (주)인천경제자유구역서비스는 올해 4월 특허심판원에 인천경제청이 보유한 'IFEZ' 등의 업무표장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고 청구했다. 'IFEZ'는 인천경제자유구역(Incheon Free Economic Zone)의 영문 머리 문자를 딴 약칭이다.

이번 청구 심판은 익히 알려진 인천경제자유구역이 누구나 사용 가능한 '지리적 명칭'인지,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의 '고유한 브랜드'로 함부로 쓰지 못하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간업체인 인천경제자유구역서비스 측은 최근 특허심판원이 진행한 구술심리에서 "상표법에 근거해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를 누구 하나가 독점해서는 안 된다"며 인천시가 등록한 'IFEZ' 등 업무표장은 지리적 명칭의 약어만으로 구성돼 상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명칭이고, 지리적 경계가 관련 법에 따라 명확히 규정됐기 때문에 지리적 명칭이라는 게 업체 측 주장이다.

인천경제청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아니기 때문에 'IFEZ' 업무표장 또한 상표법 등에 따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고유의 브랜드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미 2013년 특허심판원의 심판 결과가 있었다. 당시 특허심판원은 '인천' 부분 자체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나, 경제자유구역과 결합한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새로운 관념으로 독자적 식별력을 가져 지리적 명칭이 아니라며 인천경제청 손을 들어줬다.

민간업체 측은 2013년 특허심판원 심결 자체가 잘못된 판단이라는 입장이다.

업체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은 국내 9개 광역시·도의 기초자치단체 23곳에 걸쳐 설치돼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진 익숙한 용어이자 관련 법에서 정의하는 법정용어"라며 "경제자유구역은 신조어가 아니기 때문에 '인천'과 결합한다고 해도 독자적 식별력을 갖는 새로운 관념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제청과 민간업체 간 'IFEZ' 분쟁은 인천경제청이 올해 초 해당 업체를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업체는 붓글씨 서체로 쓰인 'IFEZS'를 기업 CI(Corporate Identity)로 쓰고 있는데, 인천경제청의 업무표장 'IFEZ'와 유사해 일반인들이 오인·혼동한다는 이유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해당 사안을 맡긴 변리사를 통해 대응하고 있다"며 "2013년 특허심판원이 이미 심결한 내용과 입장이 같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