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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민 의원/경인일보DB
더불어민주당 이규민(안성·사진) 의원이 4·15 국회의원 총선거 과정에 공보물을 통해 경쟁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지청장·신봉수)은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경쟁자인 미래통합당 김학용 후보에 대해 '김학용 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선거공보물 10면에 적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 후보가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에 배기량 260㏄를 초과하는 대형 바이크의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한 사실을 토대로 수사를 벌여왔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 확정판결을 받으면 직을 잃게 된다.

이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성실히 재판에 임해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받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상대 후보의 고발이 있었던 사건에 대해 검찰이 기소를 결정했다"며 "안성시민께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고 운을 뗐다.

이어 "기소된 사건은 선거공보물에 '김학용 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습니다'란 문장에 대한 것으로 검찰의 기소는 법안의 내용에 기초해 '바이크'를 '대형오토바이'로 '고속도로'를 '자동차전용도로'로 표기해야 했는데 잘못 썼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웅기·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