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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전국 최초로 취약노동자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를 추진 중인 성남시가 용역을 통해 조사한 결과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정도가 평균 20%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는 7일 시청 3층 산성누리에서 '플랫폼 노동자 실태조사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공개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연구 용역을 맡아 작성한 이 보고서에는 음식배달 라이더 154명, 대리운전기사 157명, 퀵서비스 라이더 162명, 가사도우미 44명, 클라우드 워커 107명 등 5개 직종 624명의 플랫폼 노동 종사자를 설문·심층 면접 조사한 내용이 담겼다.

조사 결과 고용보험 가입률은 음식배달 라이더 3.9%, 퀵서비스 라이더 4.5%, 대리운전기사 16%, 가사도우미 22.7% 등으로 평균 11.7%에 그쳤다.

또 산재보험 가입률은 음식배달 라이더 14.9%, 퀵서비스 라이더 20.4%, 대리운전기사 13.6%, 가사도우미는 13.6% 등으로 평균 15.6%에 머물렸다.

이로 인해 업무수행 중 사고가 났을 때 음식배달 라이더 84.4%, 퀵서비스 라이더 75.3%가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개업체, 고객 등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는 대리운전기사 99.4%를 포함한 대부분의 플랫폼 노동자들이 별다른 대처 없이 '참고 넘어갔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법률 자문이나 시민단체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응답자는 없었고, 응답자의 대부분은 노동조합 등과 같이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에 가입하지 않고 있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이런 조사 결과를 토대로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노동자의 조직화와 이익단체 결성 지원, 사회적 대화 기구 구성을 통한 사회협약 추진, 노동법률상담 등의 법적 지원 제공과 긴급생활자금 지원, 유급병가·유급휴가 제공 등 보편적 노동기본권 확대와 취약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와 전문가·관계부처 논의 내용을 토대로 플랫폼 노동 종사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면서 "일하는 시민을 위한 조례(가칭) 제정 추진과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을 포함해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는 최근 특수고용직 종사자·영세 자영업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를 입법 예고한 상태다. 조례는 '일하는 시민'을 노동관계법에 따른 근로자를 비롯한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의 형태에 상관없이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프리랜서·방과 후 교사·보험설계사·배달라이더·대리기사 등의 특수고용직(특고) 및 1인 영세 자영업자 등도 조례가 규정한 '일하는 시민'의 범주에 포함됐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