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월북 정황… 모두 추정 의한 것"
與 "조류 흐름타고 이동 가능 판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을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8일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해양경찰청에서는 피격 공무원이 자진 월북 정황이 있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으나, 근거로 제시한 부분이 모두 추정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분석 결과, 실종 당일(9월21일) 오전 3시 이후에는 북한 쪽으로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오전 2시에 실종자가 물에 들어갔다고 추정하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했다.
같은 당 정점식 의원은 "과거 해양 사고 사례를 보면 표류예측시스템이 틀리는 경우가 많았다"며 "표류예측시스템의 정확성이 높지 않은데, 해경은 이를 근거로 실종자가 월북했다고 단정을 지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양수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 동안 표류예측시스템을 적용한 실종 사건 55건 중 예측과 발견 지점이 같거나 일부만 맞은 경우는 26건(47.3%)에 불과했다.
여당 의원들은 월북 가능성을 제기한 해경 수사 결과에 대체로 동의하면서 이번 사건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실종자의 형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야당 요구에 "과거 박왕자·천안함·연평도 사건에서도 수사 진행 초창기에 가족들을 국회에 불렀던 예가 없다"며 "박근혜·이명박 정부에서도 그렇지 않은 이유가 있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은 "실종자의 행적을 조사한 결과, (9월)21일 오전 2시께 실종된 것으로 판단했다"며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당일 기상이나 파도 등을 고려하면 배에서 실수로 떨어졌을 경우 선미에 있는 사다리를 타고 배에 올라오거나 연평도 등 가까운 지역으로 이동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어 "조류 흐름을 타고 구명조끼와 부력재를 타면 북한 측에서 발견된 위치까지 (이동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싸고 여야 공방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입력 2020-10-08 22:34
수정 2020-10-08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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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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