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식 보유금액으로 구분 짓는 '대주주' 기준이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져 올해 말 대규모 주식 매도 물량이 쏟아져나올 거란 우려가 나온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양도세 과세 대상에 속하는 대주주 여부의 판단 기준인 주식 보유액을 내년부터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출 예정이다.

이 경우 판단 기준일인 올해 연말 기준 특정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는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돼 내년 4월부터 양도차익의 22∼33%(기본 공제액 제외, 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게 된다.

이에 앞서 양도세 부과 대상 대주주 요건 변화가 있었던 2017년 말(25억원→15억원)과 2019년 말(15억원→10억원)보다 현재 해당 구간 주주들의 보유 규모가 커 연말에 대거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주주명부 폐쇄일) 기준 특정 종목 주식을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가진 주주 수는 총 8만861명에 달한다. 보유 금액은 41조5천833억원으로 전체 개인투자자 보유 주식 총액인 417조8천893억원의 약 10%에 해당한다.

반면 2017년 말 당시 새롭게 과세 대상이 된 15억원 이상 25억원 미만 보유 주주의 주식 총액은 약 7조2천억원, 2019년 말 당시 10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보유 주주의 주식총액은 약 5조원 정도로 규모가 작았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