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중앙 이슈에 밀려 찬밥
"타지역·기관과 분리 진행을"


올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예년처럼 인천지법과 인천지검 감사는 관심 밖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수도권 이외 지역은 부산·대구·울산·창원과 대전·광주·전주·제주 등을 각각 묶어 법사위 국감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지역 법원·검찰청과 묶인 인천·경기보다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인천고법·인천고검 설치 등 인천의 '사법 독립론'이 다시금 나오고 있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일정상 인천지검 국감은 이달 19일, 인천지법과 인천가정법원 국감은 20일에 각각 국회에서 열린다. 인천지검은 상위기관인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등 서울지역 검찰청, 의정부지검, 수원고검과 수원지검, 춘천지검과 함께 국감을 진행한다.

인천지법은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서울지역 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의정부지법, 수원고법과 수원지검 일정에 속했다.

인천지법과 인천지검은 각각 경기도 부천·김포를 담당하는 부천지원과 부천지청을 두고 있어 관할 인구만 400만명이 넘는 규모다.

하지만 매년 법사위 국감마다 인천지법과 인천지검은 별도 언급조차 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앙정치에서 쟁점화한 서울지역 검찰청 수사나 법원 사건이 수도권 법원·검찰청 국감에서 주로 다뤄지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올해 법사위 수도권 법원·검찰청 국감에서도 서울중앙지검의 '옵티머스 펀드 사기 의혹 사건', 불기소로 결론 난 서울동부지검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 사건', 서울남부지법의 '20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천지법·인천지검은 올해에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지역의 한 법조계 인사는 "법사위원들은 중앙의 주요 사건을 다뤄야 돋보인다고 생각해 인천·경기 쪽은 관심을 두지 않는다"며 "인천고법 설립 후 인천과 수원 권역을 한데 묶어 정치적 쟁점이 많은 서울지역 법원·검찰청과 분리해 국감을 진행해야 제대로 감사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