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노조가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노사 간 단체협약을 위반했다며 회사를 고소·고발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한국지엠을 고용노동부와 검찰 등에 고소 또는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노조는 엔진·차체1 공장에서 불이 나고 조립1 공장에 난간 추락을 막기 위한 발끝막이판이 미설치된 것 등 총 18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안전보건 교육이나 복리후생제도 불이행 등 5건의 단체협약 또는 노사합의 위반 사례가 있다고 했다.
한국지엠 노조 관계자는 "15일 사측과 임단협을 하고, 직원들의 안전 문제와 부평2공장 활용 방안 등을 재논의할 예정"이라며 "명확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파업에 나서서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 관계자는 "노조와 사측의 진술, 제출 자료를 토대로 관련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추후 현장 확인 등을 진행할 예정"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