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지침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 불구 예외 규정 '간과'
도로청소를 하는 환경미화원의 산업재해 예방을 소홀히 해 온 경기·인천지역 16개 지방자치단체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무더기 송치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2018~2019년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하지 않은 혐의로 경기도내 12개 지자체와 인천 4개 지자체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전국적으로는 111개 지자체가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도내에서는 수원과 부천, 김포, 용인, 과천, 군포, 안양, 광명, 의왕, 여주, 광주, 양평 등이 기소 명단에 올랐다. 인천에서는 인천시를 비롯해 남동구와 옹진군, 강화군이 포함됐다.
이는 이 의원이 2018년 민주일반연맹의 지자체 산업안전관리법 위반 고발 처리 결과를 분석한 결과다.
앞서 민주일반연맹은 같은 해 1월 "각 지자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무수한 환경미화원들이 일하다 숨졌다"며 243곳 지방자치단체장을 고용부에 고발한 바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노동자가 무거운 물체를 들거나 단순·반복적인 동작 등 근골격계 부담 작업을 하는 경우, 3년마다 작업장 상황·작업조건 등을 조사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들은 고용노동부가 지침을 통해 '지자체 청소노동자 등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임을 규정했음에도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서 공공행정 영역 등에 예외 규정을 둔 점을 들어 이를 간과해 온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들 지자체와 함께 고발된 경기도와 도내 19개 지자체를 비롯해 전국 132개 지자체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이미 실시(48곳)했거나 혐의 없음, 고발 취소 등에 따른 것이다.
다만, 법이 규정한 관리책임자·보건관리자 미선임,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설치 등의 혐의가 있는 전국 170개 지자체에 대해선 총 16억8천47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중 경인지역 10개 지자체를 포함해 전국 34개 지자체는 과태료 부과에 불복해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가 어려운 일이 아닌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지자체들의 각성을 요구한다"면서 "가로청소 노동자들의 경우 과거 목디스크, 요골원부위 건초염, 주관증후군 등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사례가 있는 만큼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