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 의원은 지난 4월 15일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안양시 동안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된 바 있다.
올해 초 당내 후보 경선을 앞두고 다수의 권리당원을 당시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 모이게 한 뒤 30여 차례에 걸쳐 경선설명회를 개최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경선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의 경우 선거사무소 설치 및 명함 배부 등 법이 정한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경선 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 측은 처분 사유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당내 후보 경선에서 6선의 이석현 전 의원과 비례대표 초선 권미혁 전 의원을 이긴 뒤 미래통합당 임호영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안양/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