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 2020의 개정과 관련해 경기도 중소기업 대상의 하루만에 끝내는 핵심 기초 무역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15일 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이하 경기FTA센터)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오는 21일 오전 9시 30분부터 7시간동안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무역프로세스의 이해, 무역계약 체결항목, 인코텀즈 2020, 수출입대금결제방식에 대해 코비존상사 백상현 대표가 강의에 나선다.
인코텀즈(incoterms)란 무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거래조건에 대한 국제적 통일규칙으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의무를 규정한다.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전세계에서 무역계약 필수조건으로 자리잡고 있다는게 경기FTA센터의 설명이다.
인코텀즈 2020은 기존 2010년 버전대비 8가지 사항이 변경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2020년판의 주요 개정 내용은 ▲개별규칙의 조항순서 변경 ▲운송비·보험료 지급 인도(CIP) 조건 시 매도인의 최대부보의무 부담 ▲운송인인도(FCA) 조건 시 본선적재(on board)가 표기된 선하증권 소지 ▲도착터미널인도(DAT) 조건 도착지양하인도(DPU)로 명칭변경 등 8가지다.
경기FTA센터 관계자는 "인코텀즈는 국제상거래에서 분쟁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규칙이다. 무역을 하는 기업이라면 필수상식이기 때문에 개정이 되는 경우 무역실무자는 교육을 꼭 수강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나 예비창업자는 경기FTA센터 홈페이지에서 개인회원 가입 후 교육설명회 공지사항에서 신청하면 된다.
15일 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이하 경기FTA센터)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오는 21일 오전 9시 30분부터 7시간동안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무역프로세스의 이해, 무역계약 체결항목, 인코텀즈 2020, 수출입대금결제방식에 대해 코비존상사 백상현 대표가 강의에 나선다.
인코텀즈(incoterms)란 무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거래조건에 대한 국제적 통일규칙으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의무를 규정한다.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전세계에서 무역계약 필수조건으로 자리잡고 있다는게 경기FTA센터의 설명이다.
인코텀즈 2020은 기존 2010년 버전대비 8가지 사항이 변경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2020년판의 주요 개정 내용은 ▲개별규칙의 조항순서 변경 ▲운송비·보험료 지급 인도(CIP) 조건 시 매도인의 최대부보의무 부담 ▲운송인인도(FCA) 조건 시 본선적재(on board)가 표기된 선하증권 소지 ▲도착터미널인도(DAT) 조건 도착지양하인도(DPU)로 명칭변경 등 8가지다.
경기FTA센터 관계자는 "인코텀즈는 국제상거래에서 분쟁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규칙이다. 무역을 하는 기업이라면 필수상식이기 때문에 개정이 되는 경우 무역실무자는 교육을 꼭 수강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나 예비창업자는 경기FTA센터 홈페이지에서 개인회원 가입 후 교육설명회 공지사항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