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서 2억여원 확보·용역 추진
일대 행안부가 소유… 진행 난감
정부 과천청사 유휴지 일대 주택공급계획에 반대하고 있는 과천시가 현재 도시계획시설 중 공공청사용지로 지정된 청사 유휴지를 '도시공원'으로 중복 지정키로 해 파문이 일고 있다.
김종천 과천시장이 정부가 과천청사 유휴지 일대에 4천여가구 공급을 강행할 경우 일체의 행정협조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후 처음으로 반격에 나선 것이어서 주목된다.
과천시는 15일 정부과천청사 유휴지인 중앙동 5·6번지를 도시관리계획상 도시공원으로 지정하는 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법적 검토를 통해 도시공원 지정은 '중복 지정'이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의 권한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시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2억7천만원의 용역비를 세워 확보했다.
첫 단계인 용역사 선정과 발주를 통해 용역이 내년 4월부터 수행되면 11월께는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과천 청사 일대가 행정재산으로 행정안전부가 소유 및 관리하고 있어, 용역 수행 중에도 국유재산법에 따라 행안부 등과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과천시의 도시공원 지정 절차가 정부의 반대를 피해 원활히 진행될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공공주택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과천시가 먼저 도시공원 용지 결정을 내리더라도, 정부가 4천여가구 규모의 주택공급계획을 강행할 경우 저지할 방법이 없어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 간 갈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김 시장은 "정부과천청사 유휴지에 주택공급 철회를 염원하는 시민의 바람을 담아 도시공원으로 중복 지정할 방침"이라며 "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원하는 녹지로 청사 유휴지를 보존하는 등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