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물의 유통 온상인 텔레그램 'n번방'에 인천의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를 비롯해 충남·강원지역 교사도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충남·강원 등에서 교사 4명이 이른바 'n번방', '박사방' 등 텔레그램 성착취 영상을 받은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았다.

수사개시 피의사실 요지를 보면 인천의 한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는 가상화폐로 입장료를 지불하고 '박사방'에 입장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교사는 2019년 3월26일부터 2020년 6월24일까지 인천지역 초등학교 3곳에서 근무했는데, 2019년에는 6개월간 담임교사를 맡기도 했다. 이 교사의 수사개시 통보가 이뤄진 것은 지난 6월29일이다.

강원도 원주의 초등학교 교사는 판매자에게 20만원을 주고 아동 성착취물을 내려받은 혐의를, 충남 천안의 특수학교 교사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3만원을 지불하고 영상 1천100여건을 내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산의 고교 교사도 텔레그램에서 공유된 클라우드 주소로 접속해 200여건의 영상을 봤다. 이들 정교사 3명도 모두 최근 직위해제 됐다.

이 의원은 "모든 디지털 성범죄를 교단에서 뿌리 뽑아야 한다"며 "이들 교사들이 근무한 학교 학생에 대한 전수조사 등이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