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억원 편성… 1만422명 추가 지원
교육부 지침 변경 '선거법 위반' 피해
1인당 초등생 20만·중학생 15만원

정부의 아동·양육 한시 지원금 대상에 외국 국적 아동과 청소년들이 제외되면서 교육부가 '차별'을 가르친다는 지적(10월 8일자 13면 보도='외국인 학생 지원금 제외' 차별 가르치는 교육부)이 나온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자체 재원을 마련해 외국 국적 아동과 청소년들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1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아동·양육 한시 지원금 대상을 도내 초등학생 7천424명과 중학생 2천104명의 외국인 재학생과 외국 국적의 학교 밖 아동·청소년 894명 등 1만422명까지 확대해 추가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자체적으로 19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예정이다. 시·도교육청의 자체 재원 마련이 선거법 위반이란 지적이 나오기도 했는데, 교육부가 지침을 변경해 외국 국적 학생에 대해서는 자체 재원을 마련해 지원하도록 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외국 국적 초등학생은 1인당 20만원, 중학생은 1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재학생은 이달 23일까지 학교에 등록된 스쿨뱅킹 계좌 또는 학부모 희망 계좌로 입금되며, 대안교육 시설의 학생이나 학교 밖 아동·청소년은 19일부터 23일까지 보호자가 교육지원청에 신청 서류를 내면 11월 초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김영숙 고려인지원센터 너머 관계자는 "인종과 국적에 상관없이 평등해야 할 교육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이슈화되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당연하게 지급됐어야 할 지원금"이라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김계남 도교육청 평생교육복지과장은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학교 안팎의 모든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