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 감사후 회수등 재정처분 '미이행'… 경기도 52곳 '1위'
고발 수사 의뢰 60%, 불기소·무혐의 '봐주기 의혹'… 제재수단 없어
유치원 종합감사로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파헤쳐도 정작 검찰 등 사법기관이 이들 유치원의 퇴로를 열어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비위행위가 적발돼 각종 처분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유치원들에 대해 검찰 등에 고발해도 기소조차 되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15일 실시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 감사결과 후 보전, 회수, 환급 등 재정 처분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유치원은 186곳이고 미이행 처분요구액만 275억원이다.
특히 경기도는 8월 말 현재 52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처분요구액이 가장 큰 곳도 파주 예은, 수원 숲속반디 등으로, 상위 5위까지 경기도다.
2018년 유치원 사태 이후 3년 가까이 흘렀는데도 조치가 미흡한 것을 두고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사법당국 태도를 이유로 들었다.
이 교육감은 "현재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에 의해 감사 및 벌칙을 규정하지만 이 정도로는 해결할 수 없다. 열심히 감사해서 검찰에 고발조치를 해도 사법기관이 기소를 하지 않는다. 그나마도 100만원 내지 200만원 정도 벌금만 부과하고 만다"며 "직접 검찰에 찾아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파주 예은, 예일유치원 설립자) 곽모씨의 경우도 다 불기소 처분이 됐다. 결과적으로 이들 유치원에 (긍정적인) 사인을 주는 것인데 이렇게는 실효성을 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3년부터 수도권 교육청이 사립유치원 관련 고발 수사를 의뢰한 현황을 보면 불기소 혹은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례가 전체의 60%에 달하고, 일부 감사자료 미제출이 자료제출 거부로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는 등 사법당국이 비리유치원 봐주기를 한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또한 미이행·감사거부 유치원에 대해 교육청이 정원감축, 학급운영비 배제, 재정지원 배제 조치 등을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이런 조치로 피해를 보는 것은 '원아'들이라는 점에서 비위 유치원을 제재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수도권 교육감 모두가 의견을 모아 지난해 서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해산조치를 내렸는데, 지금 법적으로 뒤집히고 있다. 현재 상황이 그렇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 9부는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시교육청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사립유치원 비리 적발해도 '퇴로 열어주는' 사법기관
입력 2020-10-15 21:31
수정 2020-10-15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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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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