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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경인일보DB
의정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김성동)는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양주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남양주을)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둔 지난해 10월 온라인 지역카페 운영진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양주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를 기부 행위로 판단해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 마지막 날인 지난 15일 김 의원을 기소했다.

김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