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 2구역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동의안이 시의회을 통과했다.
남양주 시의회(의장 이철영)는 임시회 회기 사흘째인 16일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영환)에서 심사 끝에 의결 처리했다.
시의회의 SPC 출자 동의안 처리로 남양주도시공사는 우선협상을 매듭짓고 사업협약을 체결한 뒤 SPC 설립에 본격착수 한다.
남양주도시공사는 SPC 설립에 자본금 50억원의 50.1%(25억500만원)를 출자한다. 나머지 49.9%는 민간사업자의 출자 몫이다.
양정역세권 2구역 SPC 출자 동의안은 지난 9월에 개최된 임시회 때 통과 될 예정이었으나,민간사업자 공모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 제기에 발목이 잡혔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컨소시엄 측에서 지난달 7일 의정부지방법원에 남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입찰절차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최종 처리를 뒤로 미뤘다.
이후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 건에 대한 심리를 마치고 나서 지난 8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움직임에 맞춰 늦어도 연내 손실보상 협의에 착수한다.
토지공사는 지난 7월28일 LH가 삼패동과 이패동, 와부읍 율석리 일원 토지와 토지상에 소재한 지장물건 보상계획을 공고한 바 있다.
보상 착수 시기는 올 11월말로 예상되고 있다.
단 보상계획 공고 후 보상협의회 운영, 감정평가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시의회의 SPC 출자 동의안 처리로 남양주도시공사는 우선협상을 매듭짓고 사업협약을 체결한 뒤 SPC 설립에 본격착수 한다.
남양주도시공사는 SPC 설립에 자본금 50억원의 50.1%(25억500만원)를 출자한다. 나머지 49.9%는 민간사업자의 출자 몫이다.
양정역세권 2구역 SPC 출자 동의안은 지난 9월에 개최된 임시회 때 통과 될 예정이었으나,민간사업자 공모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 제기에 발목이 잡혔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컨소시엄 측에서 지난달 7일 의정부지방법원에 남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입찰절차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최종 처리를 뒤로 미뤘다.
이후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 건에 대한 심리를 마치고 나서 지난 8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움직임에 맞춰 늦어도 연내 손실보상 협의에 착수한다.
토지공사는 지난 7월28일 LH가 삼패동과 이패동, 와부읍 율석리 일원 토지와 토지상에 소재한 지장물건 보상계획을 공고한 바 있다.
보상 착수 시기는 올 11월말로 예상되고 있다.
단 보상계획 공고 후 보상협의회 운영, 감정평가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