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조두순 출소 전에 보호수용법 제정은 사실상 어려운 분위기지만 조두순을 보호관찰할 수 있는 대책이 지자체와 정부, 경찰, 법무부에 이어 검찰에서까지 나오면서 안산시민들의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공판부장·민영현)은 전자장치부착법에 의거해 지난 16일 조두순의 특별준수사항 추가 사항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청구했다.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조두순의 외출, 음주, 학교 등 교육시설 출입 등을 금지할 수 있도록 법원에 청구한 것이다.

검찰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인 조두순이 현재 '피부착자(전자장치가 부착된 자)'가 아닌 '피부착 명령자(석방 직전 신체에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받은 자)' 신분이어서 준수사항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일각의 지적이 일자, 최근까지 법률 검토를 한 결과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