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국세청 직원의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청사 일부가 일시 폐쇄됐다.
광명시는 지난 16일 광명 6동에 거주하는 중부지방국세청 직원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동거하는 가족이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에서 확진 판정은 받아 같은 날 검사를 받은 결과 15일 오전 확진됐다.
이에 방역당국은 A씨 근무지인 수원시 장안구 소재 중부지방국세청사의 7층을 일시 폐쇄한 뒤 소독을 하고 직원 80명의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를 받은 A씨 동료 직원들은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고 이중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14명에 대해선 자가격리 조치됐다. 또 10명은 능동감시, 1명은 수동감시 대상으로 분류해 관리 중이다.
방역소독을 모두 마친 중부지방국세청사는 현재 정상 운영되고 있다.
광명시는 지난 16일 광명 6동에 거주하는 중부지방국세청 직원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동거하는 가족이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에서 확진 판정은 받아 같은 날 검사를 받은 결과 15일 오전 확진됐다.
이에 방역당국은 A씨 근무지인 수원시 장안구 소재 중부지방국세청사의 7층을 일시 폐쇄한 뒤 소독을 하고 직원 80명의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를 받은 A씨 동료 직원들은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고 이중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14명에 대해선 자가격리 조치됐다. 또 10명은 능동감시, 1명은 수동감시 대상으로 분류해 관리 중이다.
방역소독을 모두 마친 중부지방국세청사는 현재 정상 운영되고 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