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18일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의 '퇴직자 수 범위 내 감원' 조항을 삭제하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반대하며 대규모 교원 감축 규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에 따르면 지난달 7일 교육부는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시도 교원 정원의 감원 규모가 전년도 퇴직자보다 많을 경우 퇴직자 수만큼만 감원 조항 삭제 ▲시도 정원 추가 배정 규모를 총 정원의 1000분의 1에서 100분의 1로 확대하고, 추가 배정 사유에 '새로운 정책수요 반영' 신설이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학생 수 감소와 경제논리에 따라 각 시도의 대규모 교원 감축만 초래할 수 있다"며 개정안 철회 및 수정을 촉구했다.
하 회장은 "지금은 코로나 19에 대응한 안전한 교실 구축과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감축하고 이에 따른 교원 확충에 나설 때"라고 주장했다.
앞서 교총은 지난 16일 교육부에 공식 의견을 전달하고 "정원 감원을 퇴직자 수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은 시도에 따라 퇴직자 수 이상의 대규모 정원 감축을 초래할 수 있고 과밀학급 등 열악한 교육환경을 더 악화시키는 기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총은 이번 교원 정원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현장 교원들은 압도적인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며 구체적 자료를 공개했다. 교총이 공개한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25~28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1천259명을 설문 조사한 것으로 91.9%가 개정안에 '반대한다'(매우 반대한다 84.0%, 반대하는 편이다 7.9%)고 응답했다.
교총에 따르면 지난달 7일 교육부는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시도 교원 정원의 감원 규모가 전년도 퇴직자보다 많을 경우 퇴직자 수만큼만 감원 조항 삭제 ▲시도 정원 추가 배정 규모를 총 정원의 1000분의 1에서 100분의 1로 확대하고, 추가 배정 사유에 '새로운 정책수요 반영' 신설이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학생 수 감소와 경제논리에 따라 각 시도의 대규모 교원 감축만 초래할 수 있다"며 개정안 철회 및 수정을 촉구했다.
하 회장은 "지금은 코로나 19에 대응한 안전한 교실 구축과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감축하고 이에 따른 교원 확충에 나설 때"라고 주장했다.
앞서 교총은 지난 16일 교육부에 공식 의견을 전달하고 "정원 감원을 퇴직자 수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은 시도에 따라 퇴직자 수 이상의 대규모 정원 감축을 초래할 수 있고 과밀학급 등 열악한 교육환경을 더 악화시키는 기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총은 이번 교원 정원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현장 교원들은 압도적인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며 구체적 자료를 공개했다. 교총이 공개한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25~28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1천259명을 설문 조사한 것으로 91.9%가 개정안에 '반대한다'(매우 반대한다 84.0%, 반대하는 편이다 7.9%)고 응답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