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개지구 패소… 매일 395만원 이자
구비·예비비로 갚고 지방채로 메꿔
LH "예산 80억만 지급, 손실 떠안아"

'53억 다툼' 동구도 승산 적어 '고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 부평구를 상대로 부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산금을 지급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부평구가 패소해 최소 146억원 가량을 물어줘야 할 상황이다. LH와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 간 유사한 소송이 이어지고 있어 기초단체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인천지방법원 민사13부(부장판사·염원섭)는 지난 16일 부평구가 LH에 부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산금 120억2천765만원과 이자 등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부평구는 최소 146억8천691만원을 LH에 지급해야 한다.

이와 관련 모든 비용을 부평구 예산으로 내야 해서 재정 건전성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LH가 2017년 2월 부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맡으며 도로, 녹지, 공원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데 든 추가 사업비를 지급하라고 부평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결과다.

부평구는 매일 395만원의 이자가 발생하는 만큼 기존에 구비를 투입하기로 한 사업비를 지방채를 발행해 대체하고, 구비 109억원과 예비비를 38억원 가까이 투입할 예정이다. 부평구의회에선 공유 재산을 조성하는 데 써야 할 구비를 빚 갚는 데 쓰고, 지방채를 발행해 재정 부담이 커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익성 부평구의회 부의장은 "사실상 구에선 자금이 부족하니 빚내서 먼저 갚겠다는 것"이라며 "일단 이자 비용이 막대해서 지방채 발행 등을 승인하나 추후 대의기관으로서 당시 사업 진행 경위를 면밀히 조사해 이 같은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LH 측은 부평구와 사업 협약을 체결할 당시 시설 설치·조성 사업 비용은 기초단체가 예산을 확보해 부담하기로 했고, 기반시설 사업비를 148억원에서 추후 재검토를 거쳐 321억원이 소요된다는 내용을 애초 부평구에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LH는 지난 2017년 12월 인천 동구를 상대로도 동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산금 53억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동구의 경우 6개월 가량 뒤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부평구에서도 패소한 만큼 동구가 승소하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동구가 패소하면 53억원과 수억원의 이자를 마련해야 한다. 동구도 부평구와 LH의 판결을 토대로 추후 대응방안을 고심 중이다. LH가 인천 기초단체를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자, 인천시에선 LH 사업을 별도로 검토하는 등 대응 체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LH 인천지역본부 관계자는 "도시기반시설 사업 관련 모든 사항이 부평구 허가가 없으면 불가능했다"며 "구에서 당초 기반시설사업 예산을 80억원 가량 책정해 이것만 지급하고 남은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니 우리로선 막대한 손실을 떠안았던 상황"이라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