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연속 업무금지' 예외기관 탓
'6조 예산 감사' 형식적 진행 우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설립 후 20년간 같은 회계 법인에 결산 감사를 맡겨 온 것으로 드러났다. 회계 결산 감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설립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는 출범 후 현재까지 같은 회계법인에 결산 감사를 맡기고 있다.
SL공사가 이 기간 감사를 맡긴 회계 예산은 5조9천900억원이 넘는다. 계약 기간이 2021년까지라는 점을 감안하면 22년간 한 회계법인에만 감사를 맡기는 것이다. SL공사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는 수의 계약으로, 2016년부터는 3년 단위로 공개 입찰을 통해 계약을 했다.
현행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동일한 감사인에게 연속으로 6년을 초과해 감사 업무를 맡길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회계 감사를 장기간 같은 법인이 수행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아니라 기타 공공기관에 속하는 SL공사는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하지만 환경부 산하의 대부분 기타 공공기관이 이 규칙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SL공사의 이 같은 계약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SL공사를 제외한 환경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 중에는 (주)워터웨이플러스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같은 회계 법인에 감사를 맡기긴 했지만, 올해는 다른 법인과 계약을 한 상태다.
이수진 의원은 기타 공공기관도 현행 규칙의 취지대로 장기간 동일 회계 법인에 감사를 맡기는 관행을 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19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년 넘게 동일 회계 법인에 6조원에 가까운 예산의 결산 감사를 맡긴다는 것은 감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기타 공공기관도 공기관인 만큼 실질적인 회계 감사를 위해 결산 감사 위탁 기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서주원 SL공사 사장은 "앞으로 준정부기관에 준하는 규정 준용 등을 포함해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SL공사 '22년 고인물' 회계법인…출범후 현재까지 한곳서 결산
입력 2020-10-19 22:02
수정 2020-10-19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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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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