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말 발생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8월31일자 6면 보도=[뉴스분석]꼬여가는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재판)의 가해 남학생 2명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고은설) 심리로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강간등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한 A(14)군과 공범 B(15)군에게 각각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들이 중학생이고 나이가 어린 소년이긴 하지만, 중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 충분히 알고 있었다"며 "소년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군과 B군은 지난해 12월23일 새벽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C(14)양을 불러 술을 먹인 뒤 28층 계단으로 끌고 가 잇따라 성폭행하거나 성폭행을 시도해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군은 C양을 성폭행했고, B군은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동급생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檢, 2명에 최대 징역 10년 구형
입력 2020-10-19 22:02
수정 2020-10-19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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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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