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 운영자 선정 공고내자
"서류만 평가 '졸속'… 수사 안끝나
참여권 더 배제·재발 가능성 높다"
위탁운영자 부정입찰 논란이 벌어진 김포지역 최대 규모의 민간어린이집 학부모들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10월9일자 6면 보도=김포어린이집 위탁선정 논란… 학부모들 관리사무소측 고소)한 가운데, 관리사무소 측에서 재입찰을 추진하자 학부모들이 입찰중지가처분신청을 하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20일 김포 A아파트 어린이집 학부모들에 따르면 관리사무소 측은 지난 7일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입찰공고를 내고 22일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표'에 따른 서류를 접수한다고 공지했다.
문제가 된 입찰결과를 백지화하고 김포시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조치였지만, 학부모들은 소견발표를 서면으로 대체하는 등 서류만 평가해서 운영자를 선정한다는 공고 내용을 놓고 '졸속입찰'을 주장하면서 특히 경찰수사가 끝나지 않은 점을 들어 재입찰을 저지하고 나섰다.
학부모들은 이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입찰중지가처분 신청을 하는 한편, 관리사무소 측에는 '가처분 신청을 했으니 입찰을 중지하라'는 요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들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위탁운영자 선정과정에서 입찰공고 이후 채점기준이 변경돼 PT심사 1위 참가자가 탈락하는 등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을 학부모들이 제기한 바 있다"며 "김포경찰서에서 지난번 입찰절차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입찰 결과가 그대로 확정된다면 학부모들의 참여권은 점점 더 배제되고 다음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호소했다.
학부모 B씨는 "현재 원아와 학부모들은 언제 정든 선생님이 바뀔지, 교육과정은 어떻게 될 것인지, 어린이집은 어느 날 문을 닫게 되는 것은 아닌지 노심초사하며 기다리고 있어야만 하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처음에는 학부모들이 입찰만 취소하고 재입찰하면 모든 걸 동의하겠다고 했다"며 "재입찰을 추진했더니 이제 입대의는 관여하지 말고 학부모 절반과 관심 있는 주민 절반이 채점하도록 해 달라고 요구한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그는 "운영자 선정방법은 관리규약상 입대의가 결정할 사안이고 소견발표를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한 것도 입대의에서 결정된 것"이라며 "시청 시정명령서에도 관리규약대로 진행하라고 돼 있고, 관리사무소는 어찌 됐든 규정대로 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부정입찰 논란' 김포 민간어린이집…학부모들 '재입찰중지가처분' 신청
입력 2020-10-20 22:11
수정 2020-10-2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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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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