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30일부터 유치원이 학교급식법 적용을 받지만, 정작 예외조항으로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다는 지적(10월 20일자 1면 보도=유치원 학교급식법 '예외조항' 구멍투성이)이 나온 가운데 안산유치원 집단 식중독 감염 이후 발표된 일부 개선 사항도 개선 전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됐던 공동영양사 규정도 여전히 유치원들이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어 지나치게 사립유치원의 편의를 봐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들끓고 있다.

특히 집단 급식소로 묶여 지자체에 위생점검의 책임이 있던 기존 규정에서 벗어나 시·도 교육청이 모든 유치원에 연 2회 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 등을 실시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점검기준은 물론, 관리 인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되지 않은 채 시간만 흐르고 있다.

이번 집단 식중독 사태에서 강하게 문제로 지적됐던 '공동영양사' 규정은 '같은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에 있는 원아 수 200명 미만인 유치원 2개 이내에 공동영양사'를 둘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다. 기존에는 100명 이상일 경우 영양사 1명을 배치하거나 같은 교육지원청내 5개 이내 유치원에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었다.

교육부는 5개에서 2개 유치원으로 공동영양사를 두는 기준이 강화됐다고 했지만 정작 영양사 배치의 기준이 되는 원아 수를 확대하면서 실효성은 의문이 돼버렸다.

도내 사립유치원 123곳에서 영양교사 1명을 단독배치하고 있는데, 법 적용 이후 이들 중 급식 제공 원아 수가 200명 미만인 92곳은 공동영양사 배치가 가능해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단독영양사를 둔 유치원에서 굳이 공동영양사를 쓸 거라 생각하지는 않는다. 점검 인력은 교육부가 지원할 것이라고 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동영양사를 두고 있는 곳이 많은 게 문제라 5곳에서 2곳으로 강화했다. 차후 공동영양사 규정을 없애는 방향으로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지영·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