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까지 20만명 동의받아야 정부 답변… 21일 '11만2천명' 불과
윤화섭 시장, 유튜브 통해 시민들과 비대면 소통 '적극동참' 유도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안산시가 지난달 올린 보호수용법 제정 국민청원이 23일까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정부의 공식 답변을 들을 수 있는데, 아직 '5부 능선'밖에 넘지 못해 시간이 촉박한 실정이다. 결국 안산시는 비대면 소통(시 공식 유튜브)을 통해 시민들과 대화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21일 윤화섭 안산시장은 '안전 안산을 이야기하다!'란 주제로 박미경 안산지역 맘카페 '안시모' 대표, 배상훈 프로파일러, 안산 출신 개그맨 강성범씨와 함께 시민들과 실시간 비대면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를 50여일 앞두고 시 차원에서 강구한 대책 등을 시민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지만, 국민청원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포석도 상당 부분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3일 윤 시장은 '일명 조두순 격리법, 보호수용법 제정을 강력히 청원합니다'란 국민청원을 올렸다. 1주일여만에 5만명이 참여해 속도가 붙었지만 현재(21일 오후 4시 기준) 11만2천명을 넘지 못한 상태다.
23일까지 한 달 안에 20만명이 참여해야 정부의 공식 답변을 들을 수 있지만 이틀여 밖에 시간이 남지 않아 극적인 반전 없이는 사실상 어려운 분위기다.
이에 시는 법무부와의 공조 및 비상벨 설치 등 통합관제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시민들에게 자세히 설명했고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강력범죄자의 행동패턴과 심리 및 보호수용법의 필요성을 알렸다.
윤 시장도 자녀를 둔 엄마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소통하고, 정부에 건의한 '성폭력 Zero 시범도시'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등 안전한 안산을 만들기 위한 의지를 나타냈다.
윤 시장은 "안산시민의 인권과 안전을 위해 방범CC(폐쇄회로)TV 확충과 무도실무관급 순찰인력 채용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법무부와 경찰청 등 여러 기관과 협력해 촘촘한 감시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특히 현재 진행되는 보호수용법 국민청원에 대한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이틀 남은 조두순 관련법 제정 '국민청원' 60%…안산시 '참여 호소'
입력 2020-10-21 22:02
수정 2020-10-2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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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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