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화해권고에도 주민 이의신청
아파트 신축 중단 공사재개 불투명
입주 지연·추가 분담금 갈등 심화

동구청장, 인천도시공사 사장 만남
서로 피해없게 새권고안 수용 촉구

인천 동구 '송림초교 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조권 문제로 인천도시공사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법적 분쟁(5월28일자 11면 보도=인천도시공사 "일조권 침해, 대화로 갈등 해결 원해")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허인환 동구청장이 21일 이승우 인천도시공사 사장을 만나 '동구의회의 화해 권고안'을 수용해 달라고 촉구했다.

인천도시공사는 동구 송림동 일원 7만3천629㎡ 땅에 2천562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사업구역 인근 솔빛마을주공1차아파트 주민들이 "일조권 침해가 예상된다"며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인천지법에 냈고, 올해 4월 법원은 주민들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구역에 대한 공사를 금지한 상태다.

이 때문에 송림초교 주변구역 공사 재개가 불투명해지고, 입주 지연과 추가분담금 문제 등으로 도시공사와 주민 간, 주민과 입주예정자 간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인천지법은 지난달 일조권 분쟁과 관련 아파트 시가 하락분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해 주민에게 지급하라고 화해를 권고했으나,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이 불복하고 법원에 이의를 신청했다.

분쟁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동구의회는 아파트 시가 하락분의 150%와 함께 일정한 금액을 피해 주민에게 지급하는 새로운 화해 권고안을 내놓기도 했다.

허인환 구청장은 이날 이승우 인천도시공사 사장에게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 주민에게도 권고안과 동일하게 보상하고, 이로 인한 추가분담금이 입주예정자에게 부과되지 않도록 공사가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허 구청장은 "송림초교 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단순한 지역개발사업이 아닌 지역발전의 마중물이 되는 사업"이라며 "일조권 갈등이 조속히 해소돼 인근 주민은 물론 입주예정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피해를 막고, 지역화합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도시공사, 구의회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