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중·고교 교과서 점유율 1위 출판 기업인 천재교육 총판(대리점)이 자사 교과서를 채택시키고자 일선 교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정황(10월 8·12일자 1면 보도=천재교육, 총판에 직원 보내 교과서 영업)이 드러나면서 교과서 선정 과정의 공정성에 균열이 생긴 가운데, 교육부가 교과서 관련 예산에 수천억원을 쓰면서도 정작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갑)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과서 채택 관련 불공정행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교과서 채택 관련 불공정행위가 적발된 사례는 모두 31건이었다.

일선 교사들에게 학습자료를 배포해 '경고' 조치 된 사례가 가장 많았고, 행사를 후원하거나 기프티콘을 발송해 위약금 1천만원을 부과받은 출판사도 있었다.

그러나 이런 불법 행위를 적발한 주체는 교육부가 아닌 (사)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로, 교과서 출판 기업들이 회원사로 가입된 단체다. 교과서 채택 과정의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한 교육부의 역할은 일선 교육청에 주의를 당부하는 협조 공문을 1년에 1~2 차례 발송하는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교육부가) 불공정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없이 이해관계가 있는 출판사들이 모인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단속만 쳐다봐서는 안 된다"면서 "내년에 계획된 교과서 채택 전까지 합동 단속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교육부는 최근 경인일보가 보도한 천재교육 총판의 부정한 영업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