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와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이하 스카이72)가 체결한 실시협약은 민법상 임대차 계약으로 봐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의견이 나왔다.
21일 인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스카이72가 제기한 고충 민원에 대한 심의 결과를 양측에 전달했다. 권익위는 스카이72 골프장 시설은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이 아닌 점, 스카이72가 토지 사용료(임대료)를 지급한 점 등을 토대로 민법상 임대차 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인천공항공사가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점도 영향을 미쳤다.
스카이72는 임대차 계약이기 때문에 기간 연장 등 임차인 권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 기간 만료 후 골프장 시설을 인천공항공사에 무상 인계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인천공항공사는 민간투자법에 의해 추진한 사업으로, 일정 기간 운영 후 시설을 무상 인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권익위는 실시협약에 명시한 '판정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에 권고했다.
한편, 스카이72가 운영하는 골프장은 오는 12월 계약 기간이 만료된다. 스카이72는 계약 연장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인천공항공사는 최근 입찰을 통해 새 사업자를 선정했다.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다.
21일 인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스카이72가 제기한 고충 민원에 대한 심의 결과를 양측에 전달했다. 권익위는 스카이72 골프장 시설은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이 아닌 점, 스카이72가 토지 사용료(임대료)를 지급한 점 등을 토대로 민법상 임대차 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인천공항공사가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점도 영향을 미쳤다.
스카이72는 임대차 계약이기 때문에 기간 연장 등 임차인 권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 기간 만료 후 골프장 시설을 인천공항공사에 무상 인계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인천공항공사는 민간투자법에 의해 추진한 사업으로, 일정 기간 운영 후 시설을 무상 인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권익위는 실시협약에 명시한 '판정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에 권고했다.
한편, 스카이72가 운영하는 골프장은 오는 12월 계약 기간이 만료된다. 스카이72는 계약 연장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인천공항공사는 최근 입찰을 통해 새 사업자를 선정했다.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권익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기존 스카이72가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입찰절차진행금지가처분의 법원결정과 정면으로 반하는 의사 표명을 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