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매자 징역형 선고' 원심 파기
"시스템·데이터 자체 변경 안해"
서버 지연 기능장애 보기 어려워
인기 온라인 슈팅게임인 '오버워치'에서 상대방을 자동으로 조준하도록 조작하는 일명 '에임핵'(2018년 6월26일자 9면 보도=게임 '오버워치' 조작 프로그램 판매 20대 징역형)이 '악성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에임핵이 게임의 공정성을 해쳐 정상적인 운영을 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악성'이라고 봤지만 대법원은 게임 시스템 자체는 건드리지 않았다며 정반대 판단을 내려 게이머들의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 3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돈을 받고 오버워치 게임제작사가 제공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에임핵 프로그램 3천612개를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에임핵을 판매해 총 1억9천923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에임핵이란 오버워치 게임상에서 상대방을 자동으로 조준해 사격을 수월하게 해주는 기능을 가진 음성적인 프로그램이다.
앞서 인천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이용자가 동체시력과 반사신경에 의존해 단시간에 상대팀 캐릭터의 위치를 파악하고 이를 정확하게 조준해 발사하는 것은 이 사건 게임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본 요소"라며 "게임 수행에 있어 중요한 기본 요소를 해당 프로그램(에임핵)에 의한 자동수행으로 대체하는 것은 게임 운용을 전반적으로 해치는 것"이라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이용자들에게 게임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하고, 게임 자체에 대한 흥미와 경쟁심 등을 잃게 만들어 게임의 정상적인 운영을 불가능하게 한다"며 오버워치 에임핵을 악성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는 에임핵이 게임 시스템이나 데이터 자체를 변경하지 않기 때문에 악성 프로그램은 아니라고 봤다.
대법 재판부는 "해당 프로그램은 처음 사격이 성공한 다음부터 상대방 캐릭터를 자동으로 조준해 주는 기능"이라며 "프로그램은 정보통신시스템 등이 예정한 대로 작동하는 범위에서 상대방 캐릭터에 대한 조준과 사격을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 재판부는 "해당 프로그램이 서버를 점거해 다른 이용자들의 서버 접속 시간을 지연시키거나 서버 접속을 어렵게 만들고 대량의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등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기능 수행에 장애를 일으킨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