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가 인천항 경비 보안을 담당하는 인천항보안공사 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용역을 추진한다.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보안공사 직무 체계 개편을 위한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인천항보안공사 직원들은 내항의 경비 보안을 맡은 청원경찰, 정규직 특수경비원, 무기계약직 특수경비원, 북항·남항·신항을 담당하는 외항 특수경비원으로 구성돼 있다.

청원경찰은 관련법에 따라 임금과 처우를 일정 수준 이상 보장받고 있지만, 특수경비원은 임금 등 근로 조건이 매우 열악하다. 특히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교대제가 변경되면서 실질 임금 하락 등 노동 여건이 더 나빠졌다.

이 때문에 특수경비원의 이직률은 매우 높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인천항보안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특수경비원 퇴사자는 509명이며, 이직률은 47.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기계약직 특수경비원의 평균 근속 연수는 올해 기준으로 2년 5개월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인천항보안공사 소속 청원경찰과 정규직 특수경비원의 평균 근속 연수는 각각 22년 8개월, 9년 4개월이었다. 국가 보안 시설인 인천항을 지키는 경비원들의 근속 연수가 짧아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이번 용역에서 경비 업무 근로자의 직무 체계를 단순화할 계획이다. 4개로 돼 있는 현재의 직무 체계를 유지하면 처우 등에서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게 인천항만공사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인천항보안공사와 계약을 맺고 외항 특수경비원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는 민간 부두운영사들과도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직무 체계를 단순화할 경우 임금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민간 부두운영사들이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할 수 있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용역을 통해 인천항보안공사 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