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현금으로 직접 지원한다.

군은 22일 소상공인 7천여명에게 업소당 50만원씩, 지역화폐인 '양평통보'로 직접 지급한다.

군은 이를 위해 오는 11월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해 군내 사업자 등록증(최근 1개월내 발급분) 등을 확인해 지원신청을 받는다. 단, 소상공인 업소 중 도박·행락·투기 등 불건전 업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양평은 지난 5~7월 재난지원금 지원으로 소상공인 매출이 반짝 향상했으나 최근까지 최고 51%선까지 떨어지는 등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양평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지난 5월에는 소상공업소 매출액이 전월 대비 최대 52.6%나 떨어졌다.

한편 군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추경 예산안을 23일 열리는 군의회 제273회 임시회에 긴급안건으로 상정·처리할 방침이다.

정동균 군수는 "경제적 외부환경에 취약한 지역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생계 어려움 등 비상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긴급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지원자금이 지역내에서 선순환되도록 지역화폐인 '양평통보'로 지급한다"고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의미를 강조했다.

/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