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 1년전 '분석용역' 발주
법인세 등 추산 알고도 입찰 진행

"10년간 지출 1천억 달할 것" 지적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골프장 기존 계약을 연장하지 않게 됨에 따라 부담해야 할 세금만 4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김은혜(성남분당갑)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기존 스카이72와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클럽하우스 등 설치시설물의 소유를 이전받게 됐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취득세, 법인세 등의 추산액만 4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미 1년 전 경제성 분석 용역을 통해 막대한 세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이런 조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 만료 1년 전인 지난 2019년 11월 공사는 '기간만료 민자시설 경제성 등 분석용역'을 회계법인 딜로이트 안진과 법무법인 세종에게 발주했다.

보고서는 기존사업자가 운영하던 시설을 인수해 신규사업자와 새롭게 계약을 체결할 경우 세 부담은 법인세 약 303억원, 부가세 83억원, 취득세 12억원, 보유세 30억원 등 총 428억원으로 추정했다.

공사는 2020년 4월 이 같은 보고서의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2020년 9월 최악의 시나리오를 채택한 입찰 계약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용역보고서를 통해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평가받았던 조건으로 입찰을 진행했다"며 "세금부담 외에도 기존 사업자의 유익비반환청구소송 결과 그리고 시설물의 감가상각 등으로 앞으로 10년간 공사의 지출액은 약 1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05년부터 신불 지역(하늘코스 18홀)과 제5 활주로예정지역(바다 코스 54홀)의 골프장을 스카이72에 임대해오다, 올해 말 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공개 입찰을 통해 새로운 사업자 선정을 완료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