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14만t 발생 불구 10만t 처리
'사후수거' 현행 정책 한계 부딪혀
환경단체 등 사전예방 전환 촉구
12월 시행 '해양폐기물법' 기대감
해양수산부 등 각 기관이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인천 섬 지역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사후 수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현행 해양 폐기물 관련 정책을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수거된 해양 쓰레기의 양은 약 10만8천600t에 달한다. 25t 덤프트럭 4천300여대로 옮겨야 하는 양이다. 2017년 약 8만2천t, 2018년 9만5천t 등 바다에서 수거되는 쓰레기 양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해양 환경 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만큼 해양 폐기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2018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한해 약 14만5천t의 해양 쓰레기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해 수거하는 쓰레기 양이 발생량을 못 따라가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 지역의 바다에서도 지난해 약 5천500t의 쓰레기가 수거되는 등 오염이 심각하다. 이에 지역 환경단체인 인천녹색연합은 최근 해양쓰레기 조사 활동을 시작했다. 실태를 조사한 뒤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을 한다는 취지다.
지난 6일에는 옹진군 연평도 구리동해변에서 정화 활동도 실시했는데, 이날만 20㎏짜리 마대 자루 30개 분량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발견한 쓰레기 중에서도 약 3분의 1만 수거한 양이다.
해양 쓰레기 수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사전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정책위원장은 "지금과 같은 방식의 쓰레기 수거에는 예산, 인력 등의 문제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도로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수로, 하천을 거쳐 바다까지 흘러드는데 발생원을 관리하지 못하면 쓰레기는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12월부터는 '해양폐기물관리법'이 새로 시행된다. 이 법은 해양과 접하고 있는 하천이 있는 자치단체 등에 폐기물 유입 차단 조치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쓰레기의 해양 유입을 막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사후 수거 방식에 한계가 있다는 점은 공감하고 있다"며 "사전 예방을 위해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정책이 최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끝없이 밀려드는 '바다쓰레기' 인천 섬 골머리
입력 2020-10-22 21:56
수정 2020-10-22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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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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