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의장·윤창근)가 여야 합의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윤정수 사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을 의결했다
앞서 시민단체도 직원 비리 및 직무태만 문제를 거론하며 사퇴를 요구한 바 있어, 지역 정치권 및 관가에서는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인 윤정수 사장이 임면권자인 은수미 시장의 입장 정리에 앞서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성남시의회는 23일 제258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지난 8월 24일 김정희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야당 시의원 11명이 발의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윤정수 사장에 대한 '해임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김정희 의원은 결의안 등을 통해 "윤정수 사장 취임 이후 상사에 의한 여직원 폭행, 전산실 비트코인 채굴장 운영 등 직원들의 각종 비위 행위가 드러났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한 대대적인 개조가 필요하며, 시의 명예를 실추시킨 윤정수 사장은 근무를 수행하면 안 된다"고 했다.
'해임 촉구 결의안'은 당초 지난달 4일 제257회 임시회에 상정됐지만 해당 상임위에서 처리가 보류됐다. 당시 야당 의원들은 의결은 요구했지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당 시의원들이 '사실관계 확인 필요', '경찰 조사 중' 등의 이유를 내세워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안건 처리를 미루는 것으로 정리됐다. 하지만 이번 임시회에서는 여당 시의원들도 처리에 동의, 해당 상임위 문턱을 넘었고 이날 본회의에서 정식 의결됐다.
당초 유보적이었던 여당의 입장이 바뀐 데는 시민단체의 성명서, 경찰수사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시민단체인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7일 성명서를 내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직원 900여명의 성남시 최대 산하기관이다. 한 해 예산이 1천300억원에 달하는 비중 있고 큰 책임을 진 공사"라며 "그만큼 임무와 책임이 큰 단체인데 불미스러운 직원들의 기강해이와 물의는 시민에게 피해로 돌아온다. 그 책임자는 이를 엄벌하고 기강을 세워야 함에도 절차만 따지고 있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며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시민연대는 "심각한 상황에서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변화의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책임자인 공사 사장 (윤정수)의 태도와 자세에 문제가 있다. 변명과 모른다고 일관할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 사과하고 빠른 대처와 처리 이후 재발 방지책 등을 제시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사과와 조직 쇄신의 자세조차 보이지 않는다"며 대시민 사과, 사장 사퇴, 관련자 엄중 징계 처벌·재발 방지책 및 조직쇄신 등을 요구했다.
경찰수사는 사무실(서버실)에 채굴기를 설치, 전기를 훔친 혐의(절도)를 받는 직원 A씨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성남시 감사관실은 앞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복무감사 과정에서 지난해 5월 공사 사무실 내 채굴기 1대가 설치된 사실을 확인, 지난 6월 분당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018년 11월 제3대 사장으로 취임한 윤정수 사장의 자질을 둘러싼 논란도 여당 시의원들이 입장을 선회하는 배경이 됐다. 한 여당 시의원은 "직원들의 비위도 문제지만 윤 사장의 태도, 자세, 지역사회와의 융화 등도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의회의 '해임촉구결의안'은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하지만 여당이 동의해 여야합의로 채택됐다는 점에서 임면권자인 은수미 시장이 상당한 부담감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성남시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우선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사회를 소집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