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집단 발생한 오남읍 C 요양원 90대 입소자 A씨가 사망했다.
A씨는 전날 코로나19 학진 판정을 받았으며, 23일 오전 숨졌다.
보건당국은 "숨진 A씨는 고령으로 거동이 힘들고 건강 상태도 좋은 편은 아니었다"며 "코로나19가 사망과 관련 있는지, 독감 백신을 맞았는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요양원에서는 22일 입소자 23명과 종사자 12명 등 3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23일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총 3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이날 C요양원이 입주한 신명프라자 건물 전체를 코호트(동일 집단) 격리 조치하고 같은 건물에 있는 6개 요양원에 대한 전수 검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전날 코로나19 학진 판정을 받았으며, 23일 오전 숨졌다.
보건당국은 "숨진 A씨는 고령으로 거동이 힘들고 건강 상태도 좋은 편은 아니었다"며 "코로나19가 사망과 관련 있는지, 독감 백신을 맞았는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요양원에서는 22일 입소자 23명과 종사자 12명 등 3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23일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총 3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이날 C요양원이 입주한 신명프라자 건물 전체를 코호트(동일 집단) 격리 조치하고 같은 건물에 있는 6개 요양원에 대한 전수 검사를 진행 중이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