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만료 29% 회수 못해
일부 실제 사용된 사실도 확인
해수부, 8건 적발… 시정 지시
인천항 경비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인천항보안공사가 항만 출입증 관리를 소홀히 하다 해양수산부 감사에 적발됐다.
해양수산부는 인천항보안공사의 최근 3년간 업무 전반에 관한 정기 종합감사를 벌여 모두 8건의 부적정 행정 행위를 확인하고 개선·시정을 지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천항보안공사는 인천항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에게 발급하는 상시 출입증 중 유효기간이 만료된 29%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출입증으로 항만을 드나든 사실도 적발됐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출입증으로 항만시설을 이용하면 신원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어 항만 보안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와 함께 인천항보안공사가 발급한 출입증 가운데 6개월 이상 이용 실적이 없는 경우도 6.9%에 달했다.
해수부는 유효기간이 끝난 출입증을 회수하지 않는 인천항보안공사에 '기관 주의' 조치하고, 일정 기간 항만 출입 기록이 없는 사람의 출입증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감사에서 인천항보안공사는 보안 장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안 업무에 사용하는 검색·감시·진압·통신 등에 대한 '보안 장비 관리·운용 지침'이 별도로 없어 총괄적인 장비 현황 파악이 어렵고, 성능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해수부는 지적했다.
부산항 경비보안 업무를 맡은 부산항보안공사는 '보안 장비 관리·운영 지침'을 만들어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해수부는 인천항보안공사가 보안 장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면 ▲보안 장비별 성능 점검 ▲사용자 교육 ▲내구연한·교체 주기 등이 담긴 운용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해수부는 이번 감사에서 2018년 12월 최종 승소한 소송 비용 가운데 1천500만원을 돌려받지 않은 직원에게 '주의' 조치를 했다. 또 실사격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은 청원경찰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청원경찰은 관련 지침에 따라 매년 두 차례 실사격 훈련을 해야 하는데, 최근 3년 동안 총 두 차례만 실시한 것으로 이번 감사에서 확인됐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