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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안양동안경찰서 경비작전계 경감
지난 9월14일 오전 6시30분 A노조원 7명이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차량 2대에 확성기를 달고 노동가를 틀어 주변 아파트 주민과 고등학교 행정실에서 전국 모의고사를 준비하는데 소음 때문에 염려된다며 경찰에 신고를 해 왔다. 이들은 집회신고는 물론 소음 기준치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주변 주민들에게는 큰 피해를 주고 있었던 것이다.

최근의 집회시위는 불법·폭력적인 사례는 줄고 있지만, 시위차량에 고성능 확성기를 부착하고 소음을 유발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에 인근 주민들의 휴식권, 수면방해, 상인들의 영업권이 침해받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집회시위 보장을 두고 갈등이 생기고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확성기 등으로 인한 소음에 대해 주간은 주거 및 학교지역 65㏈ 이하·기타지역 75㏈ 이하, 야간은 60∼65㏈로 상향 등 기준을 정해 소음규제를 하고 있다. 하지만 법은 10분간 소음의 평균값(등가소음)으로 소음 세기를 일시 조절해 처벌을 면하는 등 미흡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경찰은 법령 수정을 위해 노력해 최고소음도를 도입한 '집시법 시행령'이 오는 11월 말부터 시행된다.

개정령은 먼저 심야·주거지역의 소음기준을 높였다. 주간과 야간으로 구분돼 있던 것을 심야(0시부터 오전 7시)를 별도 구분해 소음기준을 55㏈ 이하로 강화했다. 또 최고소음도를 도입해 장소에 따라 75~95㏈ 이하로 정하고 1시간내 3회 이상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국경일과 호국·보훈성 기념일 보호 등 소음기준을 강화해 위반 시 유지명령·중지명령·일시보관 중에서 당시 상황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비례의 원칙에 맞게 선택·조치가 가능하게 됐다.

집회 시위 현장에서 자신들의 권리 주장을 위해 과도한 소음을 일으키는 시위는 정당한 목적의 집회라 할지라도 국민 그 누구에게도 공감을 얻지 못한다.

집회 주최자는 새벽·심야 소음 발생을 지양하고 소음기준을 준수하는 선진 시위문화 정착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김성주 안양동안경찰서 경비작전계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