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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조안면 주민통합협의회 김기준(35) 회장은 25일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으로 인해 침해당한 기본권 회복을 위해 27일 청구할 헌법소원에 대한 준비 과정과 방향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0.10.25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비과학적 상수원보호구역 재정립
환경부 비점오염원 관리 바람직
주민만 '억압' 규제 타당성 따져야


27일 헌법소원 청구에 나서는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통합협의회 김기준(35) 회장은 25일 "비과학적이고 불공정하게 설정된 상수원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재정립하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고통분담을 통해 국가와 주민이 함께 상수원을 보호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김 회장은 "경기 등 수도권 주민들에게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반세기 동안 묶어놓은 상수원보호구역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번 헌법소원청구를 준비한 과정과 내용, 방향 등과 관련해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조안면 주민들은 아직도 사유재산에 대해 제재를 받고, 직업선택의 자유는 물론 거주이전의 자유까지 제한받는 등 희생만을 강요당해 왔다"며 "헌법에 보장된 주민 기본권을 조안면 사람들이 온전하게 누릴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정부의 상수원 관리상 문제점에 대해서도 "조안면에 놀러 온 외지인들은 쓰레기를 버리거나 대소변을 해결할 마땅한 화장실 하나 없어 아무 곳에나 대소변을 보는 실정"이라며 "그런데도 행정기관들은 눈에 보이는 성과만 급급, 주민들만 규제하는데 골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환경부는 점오염원보다 비점오염원의 관리가 팔당호 수질을 보전하는데 더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쉽고 비용이 덜 드는 점오염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도 한계"라고 꼬집었다.

또 "민원이 여기저기서 제기된 이후 환경부가 '상수원관리 규칙 일부 개정안'을 들고 나왔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무런 과학적 근거 없이 마치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주는 수준이었다"고 행정기관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헌법소원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바로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알리기 위함"이라고 언급한 그는 "조안면의 현실과 팔당상수원의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무분별하게 주민만 억압하는 현 규제가 타당한지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토론과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회장은 마지막으로 "주민들은 아파트가 들어서거나 무분별한 개발이 이뤄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며 "내 땅과 내 집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식당과 내 농장에서 재배한 딸기로 음료도 만들고 잼도 만들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등의 기본적인 생활을 원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