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상대 업무표장 무효 청구 기각
민간업체는 '불복' 법정다툼 예고
인천경제자유구역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아니라서 그 영문 약칭인 'IFEZ' 관련 업무표장 또한 함부로 쓸 수 없는 행정기관의 고유 브랜드라는 취지의 특허심판원 판단이 나왔다.
이와 상반된 주장으로 'IFEZ' 관련 업무표장 등록이 무효라는 한 민간업체의 심판 청구(10월 7일자 14면 보도=[뉴스분석]인천경제청, IFEZ 표기 특허공방 2라운드) 결과인데, 해당 업체는 특허심판원에 불복하고 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특허심판원 2부는 민간업체인 (주)인천경제자유구역서비스가 인천시를 상대로 파도 모양을 결합한 'IFEZ' 업무표장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고 청구한 사건을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심판을 청구한 업체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우리나라 국민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진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등록한 '파도 모양 도형'과 결합한 'IFEZ' 업무표장은 관련 법상 누구나 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특허심판원은 네이버 어학사전에서 'ifez'를 검색하면 '항공영상 웹 검색시스템'만 나오고, 위키백과사전에서 검색하면 별다른 자료가 검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특허심판원은 네이버 뉴스와 네이버 지식백과 표출 내용 등을 근거로 영문 알파벳 4자로 구성된 'ifez'를 인천경제자유구역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IFEZ'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가 (주)인천경제자유구역서비스를 상대로 낸 별도의 업무표장등록 권리 범위 확인 청구사건에서도 특허심판원은 인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시·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민간업체간 'IFEZ' 사용 분쟁은 특허법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업체 관계자는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과서에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이 하나의 목차로 구성돼 자세히 설명됐고, 2006년 인천시가 전국 단위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81%가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알고 있다고 답하는 등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아닐 수 없다"며 "특허법원 소송으로 이어가 법적인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